이장절차

  • 천주교 평내공원묘원
  • 이장절차
천주교내공원묘원에 안장된 망자를 개장하여 이장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.

<이장준비시 미리 준비해 놓으실 서류>

1. 묘에 모셔계신 망자의 제적등본 2통 (동사무소 및 교구청에 1통씩 제출)

2. 교구청 해당 양식 - 평내묘원 이장 동의서 [다운받기]



1. 교구청 방문하여 서류 접수, 이장허가서 수령

준비서류: 망자 제적등본 1부, 이장동의각서, 신청자 인감증명 1부, 인감도장, 신분증 지참

관리비 미납시 정산하여야 매장가능함

관리비 납부계좌-우리은행 454-003267-13-012 (재)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


2. 평내 동사무소 방문하여 개장신고

준비서류: 망자 제적등본 1부, 묘지사진(근거리,원거리 각 1장씩), 이장허가서(교구청 발급), 신분증, 도장

평내동사무소 연락처 : 031)590-2952(방문전 전화 확인 필)


3. 현장에 개장일정 통보

현장관리인-031)511-8550(개장작업은 관리인에게 의뢰하거나 개별적으로 준비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