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주교 평내 공원묘원은 신규계약이 불가하며, 기존 계약자 중 매장 가능한 묘지에 한해 안장이 가능합니다.
1. 장례발생시 명동 교구청을 방문하여 「매장허가서」 발급
준비서류 : 망인 사망진단서, 상주신분증(또는 주민등록등본) 각 1부
관리비 미납시 정산하여야 매장가능함
관리비 납부계좌-우리은행 454-003267-13-012 (재)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
2. 발인 일자를 현장에 통보
현장관리인-031)511-8550 (매장작업은 관리인에게 의뢰하거나 개별적으로 준비가능)
3. 평내동사무소 매장신고
준비서류 : 망자사망진단서 원본, 가족관계증명서, 「매장허가서, 상주신분증, 도장, 신고수수료
평내동사무소 연락처 : 031)590-2952 (방문전 전화확인필)
※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신고를 하여야 하며, 기간 경과 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※ 문의전화 : 교구청 묘지관리과 02-727-2225
